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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미래의 자금을 마련하고, 주거나 창업 등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자율이 높아서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한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저축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!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이트 바로가기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.
- 가입 가능 연령: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들은 만 15세~만 39세까지 가능)
- 근로 또는 사업소득: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220만 원 이하인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 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들은 소득이 월 10만 원 이하인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까지 가능)
- 가구 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- 가구 재산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인 가구
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
- 매월 저축을 하는 사람 중에서, 매월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일 지급합니다.
- 소득이 중위소득 50% 초과에서 100% 이하인 경우: 10만 원 정액으로 지원금을 줍니다.
-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: 30만원 정액으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.
- 저축계좌를 3년동안 유지하고,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하며, 교육을 이수하고,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민센터 신청기간: 2023년 5월 1일(월) 부터 5월 26일(금)
신청시작 첫 2주간(5/1 ~ 5/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월요일(5월 1,8일): 출생일 끝자리가 1, 6
화요일(5월 2,9일): 출생일 끝자리가 2, 7
수요일(5월 3, 10일): 출생일 끝자리가 3, 8
목요일(5월 4, 11일): 출생일 끝자리가 4, 9
금요일(5월 5, 12일): 출생일 끝자리가 5, 0
- 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간: 2023년 5월 15일(월) 부터 5월 26일(금)
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)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)
- 대상자 확정 (시군구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결정합니다)
- 서비스 지원 (대상자가 결정이 되면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)
- 서비스 사후 관리 (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)
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
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참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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